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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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1장 총칙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