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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88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에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958호,2023.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5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