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11, 2025.2.7>
1.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8.30][제5조에서 이동 <2025.2.7>]
시행 2025.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