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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72호,202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 시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3조(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명이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의 인력기준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 표의 인력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호,20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치과기공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2011.2.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으로부터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을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96.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료기사등 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83호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사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제6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경력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경력확인서에 종사한 당해의료기관의 장 및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종사경력확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8.9.23>
제7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시험과목 및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하며 당해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경생리검사기술학, 순환기생리검사기술학 또는 호흡기생리검사기술학중 1과목
2. 의료관계법규 (의료법ㆍ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ㆍ전염병예방법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