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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제12조의4에서 이동 <2014.11.21>]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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