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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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