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