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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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