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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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