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②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4.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