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