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