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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