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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7호,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39호,2024.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10호,202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47호,2020.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721호,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부칙 <제712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596호,2018.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11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호,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업의 폐업ㆍ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85호,2017.3.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ㆍ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ㆍ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ㆍ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내용 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호,201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7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