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본조신설 2020.2.28][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8>]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