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1.6.3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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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1.6.3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