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2]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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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2]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