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