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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제목개정 2018.9.27]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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