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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삭제<2021.6.30>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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