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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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