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0.9.4>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9.4>
[본조신설 2011.2.10][제목개정 2020.9.4][제6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9는 제64조의11로 이동 <2020.9.4>]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