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듣기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