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목개정 2008.9.5]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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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목개정 2008.9.5]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