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5조(시험과목 등)
Article 5 (Examination Subjects, etc.)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The examination subjects, examination methods, methods of deciding who pass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national examinat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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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