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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0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대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34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8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2.4.6>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