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