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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5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375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조정절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불청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지명ㆍ위촉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3900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63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71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7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41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8호,2012.4.6>

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