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11>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