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