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