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