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