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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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