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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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