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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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1절 조정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