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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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1절 조정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