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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1절 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정결정서)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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