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듣기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