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