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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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