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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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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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