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8]
시행 2026.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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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8]
시행 2026.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