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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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