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