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