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