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9.5, 1983.8.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2021.1.5>
[제목개정 2006.6.29, 2020.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