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전문개정 2012.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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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전문개정 2012.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