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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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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2015.11.20>

[본조신설 1979.7.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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